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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입력 2026-10-15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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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케이드정 수입 품목허가…"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포벽에 만성염증 세포가 침투해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이 약은 특정 효소(포스포디에스테라제4)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섬유성 폐 질환에서 과발현되는 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기전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1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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