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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 등 대상…참빛속초도시가스 통해 신청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에 따라 소상공인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 가스요금을 매월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세탁소 등의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용 업무 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요금제 이용자나 일부 대량 사용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총미납액은 설정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범위에서 적용된다.
신청은 지역 공급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에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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