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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회수

입력 2026-10-14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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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손질이 제조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우성물산이 판매한 고춧가루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품명(표시 기준)은 '홍초고춧가루'이고, 회수 대상은 제품 중 제조일이 8월 14일로 표시된 것이다.


이번 회수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인 에티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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