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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원료도 담합, 제분사들 심판대에…과징금 최대 2천100억원

입력 2026-10-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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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반 동안 가격 짬짜미…매출액 1조4천억 규모




담합 품목: 밀가루 부산물. 주로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내 주요 제분 업체들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을 서로 짬짜미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002680] 등 6개 업체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6개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0%로, 매출액에 단순 적용하면 최대 2천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나 등외분 등으로,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6개사가 소맥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8%가량이다.


제분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사료 원료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배합사료 가격 상승을 거쳐 축산 농가나 최종 먹거리 물가 부담으로 연쇄됐을 가능성도 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가격 담합)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분사들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천7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제분[001130], CJ제일제당[097950],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이번 부산물 담합에는 관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제외됐다. 사조대림[003960]은 사조동아원에 밀가루 부산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어 부산물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됐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건 처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가루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급해서 먼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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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