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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9일 당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도크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모습.
(창원·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022년 51일간 파업하면서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예정됐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26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려고 했으나 조합원 등 피고인 4명이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과 관련한 고공농성을 이어오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야 선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 4명이 출석을 하지 않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선고기일에는 전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 기일을 고지받지 못한 4명에게 송달로 고지하겠다"며 "(특례에 따라) 4명이 송달받으면 농성이 끝나지 않아도 불출석 상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수 전 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28명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파업하며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2명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구형한 형량과 같다.
다른 조합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조선하청지회 등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시설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이 중 2명이 지난 8일 단체 교섭을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나머지 4명은 원청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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