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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미용주사 늘어나는데…규제는 '사각지대' 논란

입력 2026-10-13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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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현행 인체조직법으로 관리 한계"


연내 정책연구 마무리…광고 규제·제도 개선 추진




식약처 국정감사,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인체조직 유래 미용주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체계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인체조직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식약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해, 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올해 내로 연구 용역이 끝난다"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러 개선 방안을 바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체조직 유래 미용주사제는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이용해 만든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재건·재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인체 조직을 피부 미용에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분배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유래 미용주사제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승인한 적이 없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식약처 승인'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을 하는 휴메딕스[200670] 역시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오인·과대 광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회에 나와 "기준을 마련하면 시장에서 더 혼란 없이 안전한 홍보 활동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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