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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상 임상은 진행하지 않기로…"인종별 특이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며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한국인 대상의 가교시험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가교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인종이나 국가별 차이를 보는 시험이다.
오 처장은 시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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