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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의 경우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기본소득 사용처가 확대됐다.
양 농협은 또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자체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난 6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거주자는 지난달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이 오는 30일 일괄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쓸 수 있으며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관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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