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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LH 재감사 촉구…"처리 능력 부족 업체 계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558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처리 능력이 크게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LH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강서구 명지지구에서 발생한 폐토사 약 59만7천t을 2024년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긴급 발주를 거쳐 558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폐토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과 모래 가운데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당시 정해진 기간 안에 폐토사를 모두 처리하려면 하루 7천961t을 운반해야 했지만, 선정된 업체의 처리 능력은 필요한 수준의 36%에 불과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자체 보유 장비라며 제출한 차량 61대 중 31대는 다른 법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었다.
입찰 공고에는 공고일 당시 업체가 소유한 장비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LH는 '착수 후 40일 이내 추가 확보' 확약을 받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막상 용역이 시작된 뒤에는 업체가 운반 업무를 다른 업체에 넘겼고, 재위탁을 거쳐 덤프트럭 차주들에게까지 업무가 내려가면서 대금 체불도 발생했다.
LH는 재위탁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추가 확인 없이 용역 대금 53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사업팀 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LH는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적용해 불문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실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LH는 해당 지구에서 발견된 오염 토사를 다시 매립한 데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최근 LH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LH는 해당 폐토사가 과거 쓰레기매립장 운영 당시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들에게 처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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