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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30개 점포 이상이었던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포 밀집도를 산정할 때 도로와 공원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때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 동의 요건도 없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호 의원은 "그동안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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