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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은 경관 보전 촉구…고성지역은 자치권 침해 반발

[촬영 류호준]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속초지역과 고성지역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속초지역은 "울산바위 경관은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며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성지역은 "자치권 침해"라며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고성군이장협의회와 고성군번영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고성지역 개발은 고성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며 속초지역 반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 부지가 과거 콘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곳"이라며 "폐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친환경 아파트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 지하에 고인 물과 폐건물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바위 조망권 침해와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 밖의 낮은 지대에 있어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속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 조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시 상수원과 사업 부지가 떨어져 있고, 하수와 오수는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할 계획이어서 수질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축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25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을 심의 과정에서 16층으로 낮추고 지형이 높은 곳은 12층으로 조정하는 등 경관과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속초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자치권 침해와 시군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성도 신중히 환경과 자연 훼손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연과 환경을 슬기롭게 지키면서 개발을 자연에 맞춰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오는 15일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 승인 심의를 앞두고 속초시의회와 속초시 주민자치 위원회 협의회, 속초시번영회 등 속초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울산바위와 설악산 경관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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