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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4년간 1천건 육박"

입력 2026-10-07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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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2년 새 21배 넘게 증가…소비자 보호 책임 키워야"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4년간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9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0건에서 2024년 170건, 2025년 649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1.6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18건이 접수됐다. 다만 올해 수치는 처리 중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변동될 수 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가량이 반품 및 환불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사유 중 청약철회는 440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6건(21.3%), 품질 문제 122건(12.6%),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71건(7.3%), 부당행위 47건(4.9%) 순이었다. 청약철회와 계약불이행을 합하면 646건으로 전체의 66.8%에 달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는 무료반품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했지만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반품·환급을 요구한 사례, 배송지연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한 사례, 청약철회 후 반품 과정에서 배송비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피해구제보다 범위가 넓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도 최근 4년간 7천544건 접수됐다. 2023년 513건에서 2024년 1천297건, 2025년 4천2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천472건이었다.


상담 사유 역시 청약철회가 1천7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천674건, 품질 1천130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9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상담 건수에는 단순 문의와 불만도 포함돼 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환급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 108건, 배상 55건, 정보제공과 계약이행이 각 25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몸집은 키우면서 반품·환불 책임은 뒷전이어선 안 된다"며 "해외 플랫폼도 국내 기업과 똑같이 소비자 보호에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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