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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으로 자동차 사주고 담보대출…횡령 유죄

입력 2026-10-03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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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아 지인의 차를 대신 구입해준 뒤 차량담보 대출금을 챙긴 자동차공장 직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한 2023년 10월께 지인 B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사용하는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이용해 이 차를 정상가보다 싸게 대리 구매했다.


B씨에게 돌릴 때까지 서류상으로 명의자였던 A씨는 '보관자' 지위에 있으면서 대출금을 챙겼기 때문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신임 관계를 위반해 소유권을 침해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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