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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최종 책임·통제는 사람에게"

입력 2026-10-0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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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형평성 등 6대 가치 제시…68개 자율점검 항목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이 맡도록 하는 정부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기준은 특히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가 쓰이는 경우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정하도록 했다.


사람이 AI의 판단과 결정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윤리기준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AI 윤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기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검토·의견 수렴을 거쳤다.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와 이를 구체화한 68개 자율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AI 활용 수준에 맞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응용·융합'의 3단계 자율점검 체계도 도입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쟁점을 점검 항목에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윤리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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