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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일 사측과 하청노동자 측이 각자 입장을 내고 팽팽히 맞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섭 의무와 별개로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올해 초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성과급 총 890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사측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를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은 법으로 보장된 원청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이라며 "원청교섭 파행을 방관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공농성에 돌입한 조합원을 끝까지 엄호하고 사측이 원청교섭을 수용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전날 낮 12시 30분께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노조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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