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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218일 만 도장공장 지붕·크레인 올라…사측 "법에 따라 대응"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30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와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파업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됐듯 이번 투쟁도 노동삼권 실현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며 목숨 걸고 하늘에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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