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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올해 제6차 임시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촉구안을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임시회를 주재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학술·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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