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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대리시험·문제유출·신분증 위조 땐 5년간 응시 정지

입력 2026-09-29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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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단순소지 2년·시험중 타인과 소통 땐 5년 제재


교육부, 2029년 목표로 AI·디지털 기반 토픽 체제 개편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픽의 공정성을 위한 부정행위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률 정비를 통해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3개 부정행위 유형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안경' 등 AI 기술이 탑재된 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상황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만, 시험 중 AI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본인 및 타인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다.


현재 대리시험이 적발되면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최고 수준 제재 범위를 넓히고 수위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픽 지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토픽 부정행위 적발 인원은 2021년 331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4년 만에 83.1% 늘었다.


또 익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대리시험, 대륙 간 시차를 악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실시간 통·번역이 제공되는 AI 안경 등 첨단 장비를 통한 신종 부정행위도 등장했다.


교육부는 시험장에서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의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AI 안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AI·디지털 기반으로 한 토픽 체제 개편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한국어교육, 측정·평가, AI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토픽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 및 채점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간적 제약 없이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는 유학·체류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이주배경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학교·기업의 단체 응시도 확대하고 국외에서 응시 기회도 넓힐 방침이다.


1997년 도입된 토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42만1천812명, 2024년 49만3천287명, 지난해 56만6천665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6만4천60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내년에는 토픽 시험이 총 15회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2천개 이상의 토픽 문항을 공모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출제에 필요한 문제은행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AI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선진화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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