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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조트 화재 경영난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26-09-29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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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일반채권 대부분 출자전환




삼정기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이후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역 중견 건설업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삼정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이어 18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도 인가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각각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숨졌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두 회사의 경영난도 심화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9일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고된 회생 계획을 보면 삼정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다.




삼정기업 회생계획안

[법원 공고]


삼정기업의 지난해 3월 19일 기준 자산 총계는 1천972억여원, 부채는 1조5천867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조3천895억여원 초과했다.


다만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삼정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536억여원, 청산가치를 504억여원으로 평가했다.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가치가 약 31억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됐다.


삼정기업은 금융기관채무와 상거래채무 등 주요 회생채권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가운데 86.85%를 주식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3.1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일부 회생담보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갚도록 했다.


삼정이앤시 역시 대규모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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