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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레몬법' 시행 7년차인데 車교환·환불 판정 2% 그쳐"

입력 2026-09-27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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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합의 종결 사례가 대다수…'개시불가' 27.5%"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이 나온 비율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총 4천132건으로 이 중 3천951건이 처리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완료 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신차 교환·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 등 단 87건(2.2%)에 불과했다.


중재를 신청한 피해 차주 100명 중 법적 구제 판정을 받은 소비자가 2명가량에 그치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청 건수 대비 최종 구제 비율이 41.2%(1천626건)라고 집계했으나, 이 중 위원회가 공식 판정을 내린 경우는 97건(교환 35건, 환불 52건, 화해 1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해 소를 취하한 사례들(교환 371건, 환불 469건, 단순 보상·수리 689건)이었다.


위원회가 법적 판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 기능을 한 사례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진입 장벽도 높아 전체 종결 건수의 27.5%(1천88건)가 중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개시 불가' 판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각하 110건,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을 포함하면 중재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 2026년 116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신차 결함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레몬법이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요건과 서류 위주의 탁상 심의로 인해 법적 판정 인용률이 2%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문기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사별 결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토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혁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및 처리 현황

[유상범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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