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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전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3년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려고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이 전 사장이 노조의 청탁을 받고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조의 인사 청탁으로 이 전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조사한 관련자들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공항공사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맞춰 인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장은 고소장 접수 시점인 지난 1월 공항공사 내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고, 다음 달 "제가 더 버티면 공사에 어떤 보복성 불이익이 가해질지 알 수 없다"며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모두 조사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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