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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회피위원 개의 정족수 포함…의결 정족수는 제외

입력 2026-09-23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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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적용키로…퇴장 위원은 의사·의결 정족수서 제외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한 3사에 과징금 4천900만여원




방미통위 제37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회의 운영 과정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회피 신청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최근 회피 신청을 한 위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는 데 필요한 의사 정족수 산정에는 출석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의사·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제29차 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가 무산됐다.


이날 결정에는 위원 6명이 의견을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고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반대한 최 위원은 회피 위원을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정족수에 넣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방미통위의 행정 공백을 막고 회의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방미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온라인 가입 시 인터넷TV(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해 관련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9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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