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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확정 후 턴키 발주…2032년 준공 목표
광주 군공항 부지 '선양여'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이 오는 11월 이전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2027년 기본계획 승인·공사 발주, 2028년 신기지 우선 시공, 2032년 준공 등으로 이어지는 세부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안 군공항 신기지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기지로 먼저 분산해 종전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양여' 입법도 추진된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에 따르면 정부와 통합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무안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심의와 주민 공청회를 한다.
이어 10~11월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을 거쳐 11월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2027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 11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 들어간다.
무안 신기지의 군공항 시설은 2028년 6월부터 우선 시공해 203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기존 광주 군공항은 신기지 준공보다 약 4년 앞선 2028년 상반기까지 타 지역 여러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비운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6월 무안에서는 신기지 건설이 시작되고 비슷한 시기 광주에서는 기존 군공항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두 부지에서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2032년 대체시설 완공 전에 광주 군공항 부지를 본격 개발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속도를 낸다.
현행 군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있는데, 동시 이전·착공을 위해서는 '선양여'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19명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부지를 국유재산법상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가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이라도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업비 마련 방식도 보완해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 군공항 가액을 제외한 금액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금과 국비보조금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가액이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을 경우 국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양여 재산의 평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사업시행자가 약정한 기한 안에 대체시설 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돼 신 군공항 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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