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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교사 2명도 사진촬영 요구받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교사노조는 졸업앨범 촬영을 이유로 교직원 사진과 단체 사진 촬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성명에서 "최근 인천지법이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1O대 A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졸업앨범 제작을 이유로 교직원 개인 사진과 단체 사진 촬영이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일부 학교는 '추억을 남기자', '분위기를 망치지 말자' 등의 말로 촬영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부 교사는 단체 사진 촬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A군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인 교사 2명도 소속 학교 측으로부터 사진 촬영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 측이 이들 교사가 딥페이크 피해 교사인 줄 모르고 사진 촬영을 요구했을지 모르지만, 피해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사진 촬영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교 졸업앨범 촬영과 게재가 교직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촬영 거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교직원이 딥페이크 피해 여부와 촬영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촬영을 거부하거나 앨범 게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범죄를 우려해 졸업앨범에서 교사 사진을 제외하는 학교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앨범에 교사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성민진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촬영 거부를 위해 피해 사실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라면 피해 교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추억을 남기는 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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