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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메탄올 암모니아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 공급업을 연료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분했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연료 공급에는 구조와 안전 설비 등을 갖춘 전용 선박을 사용하도록 했다.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운반선도 쓸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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