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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 3천132억원…전체의 33.9%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소규모 사업장과 휴·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이 경제 한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9천247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6천857억원으로 74.2%에 달했다.
30인 미만 중에서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3천725억원으로 전체 체불 금액의 40.3%를 차지했다.
더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임금 체불은 3천132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33.9%에 달했다.
사업주가 아예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휴·폐업 임금체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동 상황별 체불 현황을 보면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7천716억원이었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휴업 상태 사업장 체불액은 454억원, 폐업 상태 사업장 체불액은 1천76억원이었다.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16.6%를 차지했다.
체불액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의 비중은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였지만, 3년새 비중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금액도 2.6배로 폭증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체불액 2조6억원 중 11.3%인 2천267억원이 휴·폐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박해철 의원은 "휴·폐업 사업장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여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지급금 수요가 폭증하면 기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지급금 재원을 확충하고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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