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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저수지 수문개방…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송치

입력 2026-09-21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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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방류해 인근 가족 운영 소수력발전 시설 가동




전남 담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담양=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사업을 위해 승인없이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 농업용수를 무단 방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1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0여년 전 퇴직한 A씨는 지난 4월 전남광주 담양군 창평면 외동저수지의 수문을 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직접 열어 농업용수를 1차례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외동저수지 인근에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시설이 10여년 전부터 설치돼 있는데, A씨는 방류한 물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력발전은 저수지나 하천에서 흐르는 물의 낙차와 수압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문을 열어 용수를 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촌공사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수문 개방·방류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가 승인받지 않고 수문을 직접 연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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