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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월보다 4개월 앞당겨…정보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당초 내년 5월 1일로 예정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요청하면서 시행일을 내년 5월까지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4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또 초고화질(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송출을 지속한 KBS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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