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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서 유통…브로커 검찰 송치
화장품·건기식 등 10만984개 반입…기능성 성분은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거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와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제품이 정품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쿠팡, 네이버 등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정품과 다른 상품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1년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 상품 4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 소재 물류 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원이었다.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설명문 내용, 용기 형태·크기, 제품 형태·색감 등이 정품과 달랐다고 전했다.
A씨가 중국에서 반입한 가짜 제품은 10만984개였다. 그중 8만2천860개는 시장에 유통됐고 나머지 1만8천124개는 압수됐다.
A씨가 불법 반입한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치약, 정수기 필터, 신발, 골프가방 등 다양했다.
화장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화장품 28종으로 둔갑해 팔렸고,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고려은단'이나 '덴프스' 등의 제품으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A씨 창고에서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를 독일로 변경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당국이 전했다.
상표법 위반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 외에도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 나이키 운동화,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등 4천여 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상품이 위조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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