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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동시에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하고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임시 주거를 제공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2026년 2인 가구 기준 월 약 420만원) 이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응급치료비와 금융경제 교육, 부모 교육, 재무 상담도 제공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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