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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운영…전용 메뉴·할인 등 제공

입력 2026-09-16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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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상점 이용규칙 안내

[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의 방문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동친화상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친화상점인 아이러브존은 아동 전용메뉴 판매 및 메뉴판 표시, 상점 이용규칙 준수, 5월 아동친화주간에 아동 동반 고객대상 10% 할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된 상점은 아이러브존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군청 누리집 게시 및 홍보 지원을 받는다.


또 아동용 의자와 식기 등 맞춤형 아동 편의용품을 최대 30만원 상당까지 받는다.


지정 대상은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 및 가족 출입이 잦고 아동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063-290-4292)에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군수는 "아동친화상점 운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아동이 환대받는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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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