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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6-09-16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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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원 대표이사 관리인 선임




인터뷰하는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태왕이앤씨의 지난 3월 말 기준 실질 자산은 3천126억8천700만원, 실질 부채는 3천209억4천900만원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향후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심리한다.


태왕이앤씨는 내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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