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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부담 덜게…건설사들, 납품단가 100일새 737억 인상

입력 2026-09-16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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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추가 체결




공정위-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5월 28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공정위-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종합 건설사들이 중동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수급 사업자를 위해 협약을 맺고 납품 단가를 700억원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 협약 민관 협의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행 상황,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개 종합 건설사는 협약식 이후 납품 단가를 737억400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총 1천77억원의 납품단가를 올린 셈이다.


연내 인상 예정 금액(1천343억원)의 80% 수준이다.


19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15개사는 52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연동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이에 연동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사는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14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회의에선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다.


이외에도 종합 건설사가 수급 사업자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사례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약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원·하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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