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통합시, 교통공사 조례안 입법예고…대중교통 지원 사업도 맡아

[광주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교통공사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통합시의 광역교통정책을 담당할 전남광주교통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기존 기능인 도시철도 운영에 머물지 않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비 지원·환급사업까지 맡을 공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 설립 법적 근거를 담은 전남광주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통합시 출범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광주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되며, 자본금은 1조9천억원으로 통합시가 전액 출자한다.
현재 서구 마륵동에 있는 주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했다.
사업 범위는 교통 전반으로 확대됐다.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생활 편익·복리시설 운영까지 맡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 운송사업과 공공 셔틀버스·BRT 사업도 포함됐다.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역시 교통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됐다.
공사는 통합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요금, 환승할인, 교통비 환급 등 광역교통 정책을 시행할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교통체계를 하나의 광역교통망으로 묶기 위해 도시·농어촌 간 대중교통 연계, 광역환승센터 설치, 통합요금·환승할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의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거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출자나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통합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 규모와 정원, 기존 공사의 자산·인력 처리, 사업 범위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