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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와 '2026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어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모기업과 자회사 간 원·하청 교섭체계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중진공과 파트너스 노조가 처음으로 정례 교섭의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진공은 전했다.
이날 체결된 교섭 운영 합의서는 관련법의 취지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섭 진행을 위한 기본 절차와 원칙을 정립하고, 모·자회사 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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