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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사업 겸직' 징계 5년여간 280건…재적발도 17명

입력 2026-09-16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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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선언에도 근절 안돼…올해 15건


어기구 "처벌 이후 관리 미흡…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태양광 패널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전력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참가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다가 재적발돼 더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 관련 징계는 총 280건 이뤄졌다.


처분 결과는 정직이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이던 징계 건수는 태양광 사업 비리에 관한 대대적 감사가 이뤄졌던 2023년 1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 95건, 2025년 2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도 15건(감봉 3건·정직 10건·해임 2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나 형태를 불문하고 직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목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징계가 사업 관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직원은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 해임된 2명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이후 내려진 280건의 징계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의 경우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들이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전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규정) 위반 사유 해소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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