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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제3차 계획 2029년 수립

[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이 15일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 우주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했으나, 최근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 확대와 태양 활동에 따른 우주 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개정 전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돼,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오는 2029년 수립·시행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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