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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필수동의' 줄인다…친구·콘텐츠 추천 약관에 명시

입력 2026-09-14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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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필수 정보처리, 별도 동의 대신 통합약관에 반영


개보위 '슈퍼앱' 개선 권고 적용…마케팅 등은 선택동의 유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 과정에서 마주치던 불필요한 필수 동의 체크박스가 사라지고 기존에 제공되던 친구나 콘텐츠 추천 기능이 정식 서비스 약관에 통합된다.




카카오

[촬영 임성호]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는 이날 공지를 내고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과 카카오 서비스약관을 오는 30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6조에 개인화 추천 기능 관련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상품, 친구, 서비스 기능, 이용 경로를 추천하거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식 약관에 명시됐다.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해 온 필수동의 관행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 처리는 관행처럼 받아오던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걷어내고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직접 명문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신 마케팅 목적 등 실질적인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개보위는 지난해 7월 대형 플랫폼(슈퍼앱) 실태점검 당시 불필요한 필수 동의 절차를 줄이라는 개선 권고를 내리며 관련 조치를 올해 3분기까지 적용하도록 업계와 논의를 마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보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처리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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