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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량 조작, 요금 1억원 횡령 징역 1년형

입력 2026-09-14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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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우편물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 모처에서 우편취급국을 운영한 2021년 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우편요금 1억1천555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 사후 납부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우편물의 수량을 조작해 그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차액은 천원 단위 소액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면서 전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렀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은 데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횡령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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