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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적합 18건…최근 5년간 300여건 적발
서미화 "부적합 제품 신속 회수·폐기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도 수입식품에서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부적합' 판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두고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회에서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이 중 6건은 잔류 농약 기준 위반이고, 4건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다.
수입국별로 보면 베트남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5건, 중국 3건, 캐나다와 스웨덴이 각 1건이다.
식약처는 수거 검사를 한 뒤 부적합한 유통 수입 식품은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부적합 사례를 보면 식약처는 이달 열흘 동안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제품 세 건을 회수했다.
세 건 모두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나온 것이 문제였는데, 검출된 농약의 양은 기준치의 5∼24배에 달했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항균제가 기준의 11배까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회수 조처를 내렸다.
최근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궁채)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동=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6 scoop@yna.co.kr
수입식품 안전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간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300여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4건, 2022년 87건, 2023년 66건, 2024년 53건, 지난해 59건이다.
부적합 판정 이유는 곰팡이 독소 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이물, 중금속 기준 위반 등 다양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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