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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이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SCC와 BCR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국내 운영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에 따라 개편된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절차도 안내한다.
글로벌 CBPR 인증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로, 인증 기업은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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