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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입력 2026-09-13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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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공원·아파트 단지 등서 집중단속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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