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추는 방안 고민"

입력 2026-09-11 11:37:4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예고안 '최소 30명 이상 가입' 기준 하향 시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간담회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 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 상태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천명 이상이면 점주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등록 비율의 경우 최소 30%, 가능하면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남게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1 kjhpress@yna.co.kr


협회는 단체 등록 요건 외에도 협의 대상과 협의 요청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고안은 광고·판촉 동의 사안이나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 협회장은 "동일 사안은 1년, 다른 사안은 90일로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잇달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상시 협의 조직을 운영해야 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는 외부 제삼자의 협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나 협회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과 광고 전략 같은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가 직접 대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이팅 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9.11 kjhpress@yna.co.kr


redfla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