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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압조사 없었다…향후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해두는 등 강압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한화와 A씨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로 잡혔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며 문자메시지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으나 자료 제출 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적법한 자료 제출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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