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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해두는 등 강압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한화와 A씨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로 잡혔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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