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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전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의 사용자 아냐"

입력 2026-09-09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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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파업 때 대체근로자 투입 혐의 현대제철에 1심 '무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입구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원청 회사가 협력사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김범준 판사는 9일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전 대표이사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제철 등은 2021년 8∼10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파업을 벌일 당시 1천500여명의 근로자를 협력업체에 대체 투입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당시 현대제철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려면 그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1년 당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파업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현대제철과 대표이사는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 개정 법률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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