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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업체 4곳 적발

입력 2026-09-09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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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지연 발급 23건 적발…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벌여 식료품 제조업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 등 총 4곳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 등 총 4곳에 대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세부 위반행위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선 요구 ▲ 벌점 2점 부과 ▲ 교육 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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