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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파업 정당…징계 부당"

입력 2026-09-09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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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중단'은 파업 정당성에 고려될 공공성 관련…노란봉투법 취지 반영해야"





2023년 9월 14일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대전역 동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철도노조가 2023년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돌입했던 총파업은 정당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했다.


이를 두고 코레일은 파업 목적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파업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은 공공성과 관련돼 있고, 공기업인 코레일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공공성도 고려할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의 권리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분쟁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더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 근거로 삼았다.


철도노조는 논평을 통해 "철도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표소송 원고들뿐만 아니라,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전체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임금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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