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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회수·폐기…살균·소독 효과 저하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손소독제 중 4개 제품이 성분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품질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등을 조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함량시험은 제품 속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식약처는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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