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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원산지 위반한 홍어무침·가자미 1만개 판매…해경서 압수수색
"공공기관 믿고 구매한 국민 기만…사전 검증제도 개편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1만개에 달하는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 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 공영홈쇼핑은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천331개를 팔아 1억8천200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는 손질 가자미 2천604개를 판매해 1억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두 제품의 판매 건수는 9천935개, 판매액은 2억8천400만원이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했으나, 해경 조사에서 해당 제품이 원산지 위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해경은 공영홈쇼핑의 혐의 확보를 사실상 마쳤으며, 이달 중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 2020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 ▲ 2021년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 ▲ 2022년 멸균 미처리된 궁중도가니탕 판매 ▲ 2025년 상품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 판매 등 부정식품에 대한 환불조치를 잇달아 진행했다.
총환불 건수는 6회이며, 환불 총액은 23억5천400만원이다.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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